조현문 측 "보도자료 요청 뿐…협박 없어"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친형인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에 대한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문 전 전 효성그룹 부사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에 출석하며 조 전 회장은 "효성을 투명한 기업으로 만들고자 했던 노력이 어처구니없는 사건으로 돌아와 참담한 심경"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부장판사는 3일 강요미수 혐의를 받는 조 전 부사장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공갈미수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수환 전 뉴스커뮤니케이션 대표도 함께 재판을 받았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 2014년 7월 조 회장과 효성 그룹 주요 임원진의 횡령·배임 의혹 등을 이유로 고소·고발해 이른바 '형제의 난'을 촉발했다. 이후 조 회장은 2017년 3월 조 전 부사장이 박 전 대표의 자문을 받고 자신을 협박했다며 강요미수 등 혐의로 맞고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은 지난 2013년 "검찰에 비리 자료를 폭로할 것"이라며 부친인 조석래 명예회장 측에게 자신의 퇴사 관련 보도 자료를 즉시 배포하라는 협박을 했다.
조 전 부사장 측은 "사임의 후속 조치로 일정한 보도자료를 보도해줄 것을 요청했을 뿐"이라며 "협박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이 사건 공소 사실이 있었던 것은 2013년이지만 고소는 2017년에 이뤄졌다"며 "만약 협박이고 강요였다면 즉각적 고사가 있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오전 10시30분께 법원에 도착한 조 전 부사장은 "저희 집안과 효성을 둘러싼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사건의 본질은 조현준 회장님의 횡령과 효성의 비리"라고 말했다.
이어 "조현준 회장님과 효성은 자신들의 부정과 비리를 은폐하기 위해 지난 십수 년간 저를 음해하고 핍박했고, 이번 일은 그 연장선상에서 만들어진 보복"이라고 주장했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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