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가 간호법 제정안 및 의료법 개정안에 따른 의료단체 갈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보건의료 위기관리 초기대응반을 운영한다. 지난해 11월 27일 대한의사협회 등 보건복지의료연대가 '간호법 저지 촉구 총궐기대회'를 열고 규탄 구호를 외치는 모습. /남윤호 기자
[더팩트 | 김해인 기자]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간호법 제정안 및 의료법 개정안에 따른 의료단체 갈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보건의료 위기관리 초기대응반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현행 의료법에서 간호 관련 내용을 분리하고 간호사의 업무 범위 등을 규정한 간호법 제정안이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의사면허를 취소하도록 자격요건을 강화한 의료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한의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단체는 이에 반발하며 3일 연가투쟁 형식의 2차 부분파업을 예고했다. 대통령이 간호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17일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 예정이다.
구는 지난달 29일부터 보건의료 위기관리 초기대응반을 운영해 응급의료체계를 점검하고 동향을 파악하는 등 대비에 나섰다. 총괄대책팀, 비상진료팀, 의약품공급팀, 대외협력팀 등 4개 팀으로 구성했다.
초기대응반을 통해 당직의료기관을 정하고 파업 시 필수유지업무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비상사태에 대비해 의약품을 확보하고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유지한다.
보건의료 재난위기 단계가 해제될 때까지 초기대응반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향후 파업상황이 확대돼 위기 단계가 상향될 경우 비상보건의료대책본부를 구성·운영한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환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진료공백을 방지할 수 있도록 단체 간 중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h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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