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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청소년 대상 마약범죄 최고 사형 구형"
청소년 마약사범 5년새 304% 증가

검찰이 청소년 대상 마약사범은 구속기소를 원칙으로 하고 최대 사형까지 구형하는 등 청소년 마약범죄에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더팩트 DB
검찰이 청소년 대상 마약사범은 구속기소를 원칙으로 하고 최대 사형까지 구형하는 등 청소년 마약범죄에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이 청소년 대상 마약사범은 구속기소를 원칙으로 하고 최대 사형까지 구형하는 등 청소년 마약범죄에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대검찰청은 30일 청소년 대상 마약공급, 청소년 이용 마약 유통, 무고한 청소년을 마약중독 시킨 범죄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법정 최고형까지 가중처벌하는 내용 등의 청소년 마약범죄 대책을 공개혔다.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미성년자에게 마약,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조제·투약·제공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영리 목적이나 상습적 범행이면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이 가능하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서울 강남 마약음료 사건을 비롯해 성인이 청소년에게 마약을 투약해 성범죄 등을 저지르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또래에게 마약을 유통·판매하는 청소년도 무관용 원칙으로 구속기소 등 엄단할 계획이다.

청소년 대상 맞춤형 교육도 강화한다.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지역별 수사실무협의체를 통해 중독 예방 교육을 실시한다.

단순 투약 청소년은 조건부 기소유예로 재활 기회를 확대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식약처·보건복지부·법무부와 중독사범 맞춤형 치료·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대검에 따르면 청소년 마약사범은 2017년 119명에서 2022년 481명으로 304% 급증했다. 같은 기간 전체 마약사범 증가율 30.2%의 10배에 이른다.

호기심 많은 청소년들이 다크웹·SNS로 접근이 쉬워지고 피자 한 판 가격이면 필로폰 1회 투약분을 구할 수 있을 정도로 마약유통이 활발해졌기 때문이라고 검찰은 분석한다.

검찰 관계자는 "미래세대인 청소년이 더이상 마약의 늪에 빠지지 않고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해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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