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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억대 횡령' 우리은행 전 직원 형제…2심 징역 30년 구형

  • 사회 | 2023-04-27 14:56

각각 262억원·261억원, 공동 50억원 추징 명령
검찰 "감옥 다녀오면 남는 장사라는 인식 생겨"


회삿돈 614억 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리은행 직원 형제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전 모씨가 2022년 5월 6일 오전 서울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이새롬 기자
회삿돈 614억 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리은행 직원 형제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전 모씨가 2022년 5월 6일 오전 서울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회삿돈 614억 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리은행 전 직원 형제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이원범·한기수·남우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재산국외도피 혐의로 기소된 전모 씨와 그 동생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전 씨에게는 262억7512만 원, 전 씨의 동생에게는 261억1971만 원, 이들 공동으로 50억 원의 추징 명령을 내렸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범행이 자금관리체계가 엄격한 금융직원이 장기간 걸쳐 쌈짓돈처럼 인출해 사용했다"며 "금융 시스템 신뢰가 중대하게 훼손되고 사회가 입은 피해도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 규모 및 변제에 고려한 기타 양형 요소와 비교하면 원심의 징역 13년과 징역 10년은 가볍다"며 "횡령 범행으로 취득한 614억이 감옥에 다녀오면 남는 장사라는 사회 인식을 남게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1심 재판부는 이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각각 징역 13년과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323억7655만원의 추징을 명했다.

당시 재판부는 "기업 신뢰 손실이라는 무형적 피해를 초래했고 은행과 합의하지 못해 피해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엄중한 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도 "피고인들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자수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우리은행 본점 기업개선부에서 근무하던 전 씨는 2012년 10월부터 2018년 6월 회삿돈 약 614억 원을 빼돌려 주가지수옵션 거래 등에 쓴 혐의로 5월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동생과 공모해 횡령금 일부를 해외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빼돌린 혐의도 있다. 이들은 부모와 지인 등 24명에게 189억 원을 빼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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