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 해당 여지 있다"…윤학배도 파기
이병기·김영석·안종범은 무죄 확정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에 대한 방해를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다시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7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수석과 윤학배 해양수산부 차관 등 사건에 대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조 전 수석 등은 박근혜 정부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에 불리한 세월호 특조위 조사를 차단하기 위해 설립 단계부터 장기간에 걸쳐 독립성과 중립성을 침해하는 등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 전 차관과 이병기 전 대통령비서실장, 안종범 전 경제수석과 김영석 전 해수부 장관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 사건 범행은 대통령 비서실과 해수부 장차관의 강대한 권력을 동원, 각종 회의를 진행하거나 공문서를 작성해 배포하는 등 조직적인 형태로 이뤄졌다"며 일부 혐의를 유죄로 보고 조 전 수석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윤 전 차관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전 실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안 전 수석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조 전 수석과 이 전 실장, 김 전 장관, 안 전 수석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윤 전 차관에 대해서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청와대 비서실이나 해수부 소속 비서관에게 문건, 보고서 등을 작성하게 한 행위는 직무 권한을 벗어난 행위는 맞지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은 아니라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은 해수부 소속 공무원에게 문건 등을 작성하도록 한 행위에 대해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라고 판단했다. 해당 공무원은 특조위 설립 준비 관련 업무를 하고 있었는데, 이들의 직무상 독립성을 인정하면서 나온 판단이다. 대법은 "조 전 수석 등은 특조위 설립준비단 활동에 개입하기로 하는 방안이 포함된 추진 경위 및 대응방안 문건을 작성하게 함으로써 직무수행의 원칙과 기준 등을 위반해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판시했다.
해수부 공무원에게 특조위 동향 파악을 지시한 윤 전 차관에 대해서도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봤다. 세월호진상규명법상 비밀 준수 의무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다. 세월호진상규명법 51조 3항은 위원회의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직무수행 이외의 목적을 위해 이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대법은 이 전 실장과 김 전 장관, 안 전 수석에 대해서는 무죄 등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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