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도주치상'→'도주치사'로 혐의 변경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26일 오전 11시 13분 피해자인 30대 남성 A씨가 사망해, 30대 남성 B씨에게 적용한 혐의를 '도로교통법 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에서 '도로교통법 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더팩트DB
[더팩트ㅣ조소현 기자] 서울 동대문구 주택가에서 음주 뺑소니 사고를 당한 30대 장애인 가장이 사고 사흘 만에 숨졌다. 경찰은 가해자에게 적용된 혐의를 특가법상 도주치상에서 도주치사로 변경했다.
2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23일 사고를 당한 피해자인 30대 남성 A씨는 이날 오전 11시13분께 숨졌다.
가해자인 30대 남성 B씨는 지난 23일 오전 1시 14분쯤 동대문구 용두동 근처 주택가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A씨를 들이받은 후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사고 발생 후 약 2시간30분 만에 동대문구 자택에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B씨는 사고 직후 "길에 술 취한 사람이 누워있다"고 신고했으나 경찰이 폐쇄회로(CC)TV 분석한 결과 허위였다.
검거 당시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0.042%)이었다.
장애가 있는 A씨는 배우자와 딸 한 명을 둔 가장으로 알려졌다.
A씨가 숨지면서 동대문경찰서는 이날 B씨에게 적용한 혐의를 '도로교통법 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에서 같은 법상 '도주치사'로 변경했다.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한 뒤 B씨를 검찰에 송치할 것으로 보인다.
sohyu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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