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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수익 은닉' 김만배 공범 재판 병합…부부 함께 법정에

  • 사회 | 2023-04-26 16:37

재판부 "공소장 내용 사실상 동일"
6월 14일 오후 병합해 재개


김만배 전 기자의 대장동 개발사업 수익 은닉에 가담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 전 기자의 아내 등과의 사건이 기존 재판과 병합된다. /박헌우 기자
김만배 전 기자의 대장동 개발사업 수익 은닉에 가담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 전 기자의 아내 등과의 사건이 기존 재판과 병합된다. /박헌우 기자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김만배 전 기자의 대장동 개발사업 수익 은닉에 가담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 전 기자의 배우 등과의 사건이 기존 재판과 병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범죄수익 은닉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기자와 최우향(전 쌍방울그룹 부회장) 화천대유자산관리 이사, 이한성 공동대표의 4차 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공범들에 대해 24일 추가 기소가 됐다. 피고인들의 공소장의 내용이 기존 김만배 피고인 등과 사실상 동일한 것 같다"며 "실질 피고인 총 10명에 공소가 제기돼 별도로 하게 되면 증인 신문을 여러 번 해야 해서 병합해서 해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현재 최우향, 이한성, 김만배 세 사람으로 병합된 공소장을 통합하는 변경서를 제출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김 전 기자의 보석에 대해서도 언급됐다. 재판부는 "물리적으로 재판을 6개월 내에 끝내는 건 불가능하다"며 "그 이후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이 되면 더이상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김만배 피고인의 출석을 담보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진상 피고인을 석방한 이유가 구속 만기 전 재판을 끝낼 수 없어서 인 것 같다"며 "우리 재판부도 보석을 할 건지 고민 중이다"라고 밝혔다.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은 이달 21일 보석이 허가돼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정 전 실장의 보석을 허가하되 증거인멸 우려를 고려해 사건 관련자와의 접촉 금지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 조건을 걸었다.

형사소송법상 1심의 최대 구속 기간은 6개월로 법원이 보석 청구를 인용하지 않더라도 김 전 기자는 오는 9월 풀려난다. 재판부는 그 전에 1심 재판을 마무리할 수 없어 보석 허가를 고민하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24일 검찰은 최 이사와 이 대표 등 10명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증거은닉·인멸 교사, 농지법 위반 혐의로 무더기 기소했다. 여기에는 김 전 기자의 배우자도 포함됐다.

김 전 기자는 2021년 1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김 전 기자와 공모해 대장동 사업 관련 범죄수익 약 360억 원을 수표 발행 및 소액권으로 재발행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또 차명 오피스텔에 보관하고 제삼자 계좌 송금 방식 등으로 은닉한 혐의도 있다. 추가 기소된 공범들은 이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병합된 이 사건의 다음 공판은 6월14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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