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 혐의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신축 아파트에 납품하는 '빌트인 가구'의 가격을 담합한 주요 가구사 임직원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주요 가구사 8개 법인과 각 최고책임자 12명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수사 과정에서 증거를 인멸한 직원 2명을 약식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기소된 법인은 한샘·한샘넥서스·넵스·에넥스·넥시스·우아미·선앤엘인테리어·리버스 등이다.
이들은 2014년 1월~2022년 12월 건설사 24개가 발주한 전국 아파트 신축현장 약 783건의 주방·일반가구공사 입찰에서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고, 압수수색 과정에서 중요 증거자료를 은닉·폐기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의 최종 담합 규모를 2조 3000억 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담합의 대상인 빌트인가구는 아파트 분양가를 구성하는 요소로, 가구 가격의 상승은 장기적으로 아파트 분양가격을 상승시킨다.
이 사건은 2020년 12월 시행된 '카르텔 형벌감면제도'에 따른 최초의 직접수사 사례이기도 하다. 카르텔 형벌감면제도란 담합을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성실하게 수사에 협조한 자에 대해 형을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제도다.
이 사건 담합 신고는 검찰과 공정위원회에 모두 접수돼 검찰 수사와 공정위의 행정조사가 동시에 이뤄졌다.
입건 과정에서 회사 조직 체계 아래 상급자의 의사결정을 수동적으로 이행하거나,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실무 직원들은 적발하지 않았다.
다만 압수수색 현장에서 외장하드를 숨기거나 자료를 삭제한 직원은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실무자급이지만 기소했다.
수사팀 관계자는 "현재 담합사건 수사·조사를 위한 검찰의 형벌감면제도와 공정위의 자진신고제도가 조화롭게 운용돼 담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인 공정위와 긴밀히 협의하는 등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며 "향후에도 자유시장경제의 근간인 공정한 경쟁질서가 회복·확립될 수 있도록 담합에 가담한 법인뿐만 아니라 주도적으로 관여한 개인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라고 강조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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