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자금조달책으로 지목되는 강래구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의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19일 강래구 위원에게 정당법 위반,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강 위원이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등과 공모해 당 대표 선거에서 송영길 당시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총 9400만원을 살포하는 등 선거운동원, 선거인 등에게 금품 제공을 지시·권유하고 금품을 제공했다고 본다.
한국수자원공사 임원을 지내면서 사업가 A씨에게 공사 산하 발전소 설비 납품 청탁 명목으로 3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날 강 위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두번째 불러 조사했다. 지난 16일에 이어 두번째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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