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성하며 살겠다" 선처 호소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검찰이 허위 뇌전증으로 병역을 회피한 혐의를 받는 프로배구 선수 조재성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김윤희 판사 심리로 열린 조씨의 병역법 위반 첫 공판기일에서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지만 자백한 것을 고려한다"며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 수사 개시되자마자 구단 측에 알리고 언론에 알리는 등 진정한 반성의 자세를 보이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조씨가 곧 입대하겠다고도 밝혔다. 변호인은 "입영을 연기할 의사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면제나 면탈 의사가 있거나 그런 행위를 한 것은 아니었다"며 "초범이고 아직 나이가 어리다. 상당 기간 반성한 점을 고려해달라"고 강조했다.
최후진술에서 조씨는 "모든 것은 제 잘못이고 반성하겠다"고 말했다. 조씨는 법정을 나오면서 "평생 사죄하며 살겠다"며 "선수로서의 삶은 끝났다고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조씨는 병역브로커 구모(47) 씨와 공모해 뇌전증 환자인 것처럼 행세하고 신체검사에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았다.
2014년 10월 첫 신체검사 당시에는 1급 현역 판정을 받았지만 2018년 5월 다시 신체검사를 받고 피부질환을 이유로 3급 현역 판정을 받았다. 이후 입대를 연기하다 2020년 12월 구씨를 만나 5000만원을 지급하고 뇌전증 시나리오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구씨는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됐다.
선고공판은 내달 24일 열린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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