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김해인 기자] #. A씨는 2월 '에스디컬렉션'이라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381만 원 상당의 명품가방을 구매했다. 그러나 2주 후 배송된다는 가방은 한 달이 지나도 도착하지 않았다. 환불 요청을 했지만 업체는 메신저 응답도 없고 전화도 받지 않는 상황이다.
#. B씨는 다른 사이트보다 가격이 저렴한 '에스디컬렉션'에서 113만 원 상당의 명품 신발을 계좌이체로 구매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도 물건이 오지 않아 환불을 요청했지만 업체는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고 있다.
명품브랜드 해외구매대행 쇼핑몰 '에스디컬렉션' 피해 사례다.
서울시와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에스디컬렉션 관련 피해가 늘고 있다며 소비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14일 밝혔다.
현재 인터넷 쇼핑몰과 네이버 카페 등은 정상 영업 중이며 '안전거래 가맹점'으로 표시돼 있어 소비자 피해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 쇼핑몰은 인터넷, 네이버 카페, 카카오톡 채널 등을 통해 해외 명품을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홍보한다. 이후 소비자가 결제를 완료하면 배송지연·연락두절 등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다.
특히 이런 판매방식과 피해유형은 지난해 사크라스트라다(피해액 2억2700만 원), 하이트랜드(럭스돌, 피해액 2800만 원)와 유사하다. 명품 위탁배송 및 도매도 가능하다고 광고해 영세사업자의 피해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따르면 2월 1일~4월 5일 접수된 관련 피해상담은 25건이다. 3월 25일~4월 5일 전자상거래센터에 접수된 10건의 피해금액만 2300만 원에 달한다. 품목은 고액 가방과 지갑이 대다수다.
주요 피해 유형은 배송·환불 지연이며, 카드결제·계좌이체 시 이용 가능한 에스크로서비스(구매안전서비스)는 결제사에 의해 중단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무통장입금만 가능한데 현금 입금은 구매취소·환불 요청시 환불 거부·지연 등 피해가 더 커질 수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 업체로부터 피해를 본 소비자는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또는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상담 신청하면 대응 방법을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피해 접수를 하면 확보된 업체에 사실을 알리고 처리를 요청하고, 환급 처리가 지연되면 신용카드 결제 건은 신용카드사에 협조를 구해 피해구제를 지원한다.
다만 현금결제는 사업자가 직접 처리를 해야 해 한계가 있다.
시는 시중보다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광고하는 쇼핑몰과 SNS채널 이용시 주의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포털사이트 최저가 쇼핑몰은 즉시 구매하지 말고 후기와 결제방법 등을 꼼꼼하게 확인한 후 결제해야 한다.
또한 현금 구입 시 처리가 지연되거나 구제가 어려울 수 있어 고가의 상품을 구매할 때는 현금보다 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좋다. 할부기간 3개월 이상·결제금액 20만원 이상인 경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해 상품 미배송시 카드사에 청약 철회를 요청할 수 있다.
서울시 최원규 공정경제담당관은 "온라인으로 명품 구매 시 결제방법, 후기 등을 꼼꼼하게 살핀 뒤 결제하고,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시 전자상거래센터로 상담을 신청해 구제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h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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