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미국 법령을 이유로 개인정보 제공현황 공개를 거부한 구글의 조치는 부당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3일 구글 이용자 4명이 구글과 구글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오모 씨 등 4명은 구글에 개인정보·서비스 이용내역의 제3자 제공현황 자료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이들은 자신의 정보가 미국 국가안보국(NSA)의 '프리즘' 프로그램에 제공됐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프리즘은 전 CIA 요원 에드워드 스노든의 폭로로 존재가 알려졌다.
1,2심은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원고가 한국 법원에 구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적법하고 한국 법인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정보 열람·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고 봤다.
다만 구글은 미국 법에 공개가 금지된 사항은 정보 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고도 판단했다. 정보공개로 회복 가능한 손해이고 특별한 정신적 고통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위자료 청구도 기각했다.
대법원은 달랐다. 외국 법령에 비공개 의무가 있더라도 한국 헌법과 법률 취지에 부합하는지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개인정보 보호 필요성보다 외국 법령을 존중할 필요성이 현저히 우월한지도 따져봐야한다고 지적했다.
비공개할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제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통지해야 하며, 국가안보 등 이유로 외국 수사기관에 정보를 제공했더라도 정보수집 목적에 방해가 되지 않는 한 이용자에게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한국 법령과 외국 법령을 모두 준수해야 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정보 비공개의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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