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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기 농민 사망'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 유죄 확정

  • 사회 | 2023-04-13 11:50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벌금 1000만원
지휘권자 주의의무 위반 인정 선례


2015년 경찰의 물대포 시위 진압으로 사망한 고 백남기 농민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뉴시스
2015년 경찰의 물대포 시위 진압으로 사망한 고 백남기 농민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뉴시스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2015년 경찰의 물대포 시위 진압으로 사망한 고 백남기 농민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3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구 전 청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구 전 청장은 2015년 11월14일 민중총궐기 당시 백 씨가 사망한 사건에서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백 씨는 경찰 살수차가 쏜 물대포에 머리 등을 맞은 뒤 쓰러졌고 약 10개월 동안 의식불명 상태에서 치료받던 중 사망했다.

1심은 구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종로구청입구 사거리에서 현장 지휘관에 의해 충남 살수차의 살수에 대한 적절한 지휘·감독이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점에 관해 인식했거나 인식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벌금 1000만 원의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 인력. 장비의 운용 안전 관리의 총괄 책임자로 경찰과 시위대에 부상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예상하고 있었다"며 "업무상과실치사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2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경찰의 위법·과잉 시위진압에 관해 최종 지휘권자의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는 경우 직접 시위진압에 관여한 경찰관들과 함께 형사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는 선례를 제시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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