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현행 30년인 사형 시효를 폐지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법무부는 13일 사형 집행 시효 30년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현행 형법 77,78조는 사형이 확정된 후 30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돼 집행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살인죄 등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는 2015년 공소시효를 폐지했으나 집행 시효는 그대로 유지돼 공소시효 제도와의 불균형을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는 게 개정 취지다.
수용기간 동안 집행 시효가 진행되는지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법무부에 따르면 현재 사형확정자는 군이 관리하는 4명을 포함해 총 59명이다. 최장기간 수용자는 1993년 11월 23일 현존건조물방화치사죄 등으로 형이 확정된 원모 씨다.
법무부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최종 개정안을 확정하고, 개정안이 국회를 신속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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