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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뒷돈' 민주당 이정근 1심 징역 4년6개월…구형 3년보다↑

  • 사회 | 2023-04-12 13:35

법원 "잘못 진지하게 성찰 안 해"

사업가에게 청탁을 받고 약 10억원의 금품를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징역 4년6개월이 선고됐다./박헌우 기자
사업가에게 청탁을 받고 약 10억원의 금품를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징역 4년6개월이 선고됐다./박헌우 기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사업가에게 청탁 대가로 약 10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징역 4년6개월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이정근 전 부총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1년6개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에는 징역 3년 등 총 4년6개월을 선고했다. 압수한 금품 5점 몰수와 추징금 9억8680만원도 명했다.

재판부는 "고위당직자 지위를 이용해 정치자금과 공무원 등 직무알선 대가로 약 10억원에 이르는 금품을 수수했고 일부는 피고인이 적극 요구하기도 했다"며 "정관계 인맥을 과시하면서 알선을 특정하고 일부 실제 실행에 나아가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수차례 국회의원 등 공직선거에 입후보해 공직자가 되고자 했던 정당인으로 공무원에 준하는 고도의 엄결성이 요구되므로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수사 과정에서 일부 증거인멸을 시도했고 금품 공여자를 비난하면서 잘못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 보여주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금품 공여자인 박모 씨의 진술 신빙성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박씨 진술은 대체로 객관적 증거와 일치한다"며 "민사 청구에 용이하지 않게 정치자금 각종 알선 목적으로 금품을 공여했다고 진술하는 등 자신의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로 진술하거나 수수한 액수를 과장할 뚜렷한 동기가 없다"고 판시했다.

이 전 부총장은 2019년 12월~2022년 1월 사업가 박 씨에게 알선 대가 등으로 9억4000만여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2020년 총선 전후에는 정치자금 명목으로 3억3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1심 형량은 검찰이 구형한 3년보다 무거웠다. 이 전 부총장의 변호인 정철승 변호사는 재판 후 "검찰 구형량보다 더 많은 형량을 선고하는 건 이례적이며 매우 실망스럽다"며 "항소심에 가서 처음부터 다시 재판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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