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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무마 의혹' 양현석 2심 시작…검, '면담 강요 혐의' 추가

  • 사회 | 2023-04-12 13:47

재판부 "양현석, 피해자 대화 내용 집중"

소속 가수의 마약 수사를 무마할 목적으로 공익제보자에게 진술을 번복하게 한 혐의를 받는 양현석 전 YG 엔터테인먼트 대표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면담 강요 혐의를 추가했다. 양 전 대표가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의 혐의 관련 첫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소속 가수의 마약 수사를 무마할 목적으로 공익제보자에게 진술을 번복하게 한 혐의를 받는 양현석 전 YG 엔터테인먼트 대표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면담 강요 혐의를 추가했다. 양 전 대표가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의 혐의 관련 첫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소속 가수의 마약 수사를 무마할 목적으로 공익제보자에게 진술을 번복하게 한 혐의를 받는 양현석 전 YG 엔터테인먼트 대표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면담 강요 혐의를 추가했다.

서울고법 형사6-3부(이의영·원종찬·박원철 부장판사)는 12일 오전 11시30분 보복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 전 대표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검찰은 "2016년 8월 23일 피해자를 만나 김한빈의 형사사건 진술 번복을 압박하고 설득했다"며 "면담 강요 혐의를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특가법상 면담강요죄는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 관련자나 그 친족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을 행사한 사람에게 적용된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재판부는 공소장 변경 허가 여부와 증인 신청 등을 검토해보고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피해자가 (공익제보로) 김한빈이 마약을 했던 것이 맞다고 바꿔서 진술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 된 경우인데, 이유가 무엇인지 풀리지 않는 의문은 있다"며 "어떤 내용의 대화를 했는지, (대화한)이유에 집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양 전 대표는 "A씨와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친구라서 그 당시 편하게 생각했다"며 "가까운 지인 정도라고 생각하고 편하게 보자는 취지로 본 것"이라고 말했다.

양 전 대표는 소속 그룹 아이콘의 비아이(27, 본명 김한빈)의 마약 투약 의혹을 진술한 공익 제보자 A씨를 협박해 진술을 번복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가수 연습생이었던 A씨는 2016년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중 비아이의 마약 투약을 진술했다가 번복했다. 이후 A씨는 번복 이유가 YG의 외압 때문이었다고 국민권익위에 제보했다.

검찰은 1심에서 양 전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비아이에 대한 마약 수사 무마 목적으로 범죄를 저질러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취득했다"며 "아이콘이 얻은 이익은 회사 최대 주주 양현석에게 돌아갔다. 범죄행위 수법과 죄질이 불량하다"고 강조했다.

1심 재판부는 양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또 A씨는 "사건 이후에도 YG 연예인과 마약을 공유했다"며 "양 전 대표의 협박강요로 의사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정도의 공포심을 느꼈는지 납득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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