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법원이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 /박헌우 인턴기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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