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규칙 개정…다자녀 기준 완화
어린이집 입소 때 자녀 2명 이상이면 다자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뉴시스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어린이집 입소 때 자녀 2명 이상이면 다자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하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 10일부터 5월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먼저 자녀가 2명 이상이면 연령제한 없이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바꾼다. 보육 우선제공 대상을 기존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이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에서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로 완화했다.
관할 지자체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어린이집이 설치된 건물에 시간제보육 서비스 제공 및 어린이집 설치·운영 등에 관한 상담 및 컨설팅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기존에는 영유아 100명 이상을 보육하는 어린이집에는 영양사 1명과 조리원 2명을 각각 배치하도록 했는데 이를 완화한다. 영양사 면허를 소지한 조리사가 영양사를 겸직할 수 있다.
또 급식관리 규정 등에서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변경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5월 22일까지 복지부 보육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배금주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관은 "어린이집 이용 우선제공 대상을 연령제한 없이 2자녀 가구 영유아까지 확대하는 한편 어린이집 시설·운영 기준을 합리적으로 완화하는 등 규제 요인을 해소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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