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씨가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 강남 아파트 납치·살해 사건 배후로 의심받는 재력가가 구속됐다.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오전 강도살인 교사 혐의를 받는 유모 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유창훈 부장판사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유씨는 앞서 구속된 이경우에게 범행을 교사하고 착수금으로 4000만원을 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경우가 범행 직후 유씨를 만나 성공보수 명목으로 6000만원을 요구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유씨는 이경우에게 준 4000만원은 차용증을 쓰고 빌려준 돈이라는 입장이다.
경찰은 피해자와 이경우, 이씨가 가상화폐 투자로 얽힌 사이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에 앞서 경찰은 이경우를 비롯해 황대한, 연지호를 강도살인,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했다.
또다른 공범인 20대 이모 씨는 강도살인예비 혐의로 구속했다.
이로써 이번 사건으로 구속된 피의자는 5명으로 늘어났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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