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기 혐의로 영장 청구
"구속 필요성·상당성 없어"
성유리의 남편인 프로골퍼 안성현이 7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황지향 인턴기자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그룹 핑클 출신 배우 성유리의 남편이자 프로골퍼인 안성현 씨가 구속을 면했다.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일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과 배임수재 등의 혐의를 받는 안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혐의 다툴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안씨는 가상화폐거래소 빗썸의 실소유주 의혹이 제기된 강종현 씨와의 친분을 이용해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심을 받는다.
김 부장판사는 "증거수집 정도나 진술태도를 봤을 때 계획적인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며 "현 단계에서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불구속 수사 원칙과 안씨의 가족관계 등도 기각 사유로 들었다.
검찰은 안씨가 빗썸에 가상화폐 상장을 이야기하며 한 가상화폐 업체에서 수십억원의 금품을 수수했다고 보고 있다.
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채희만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과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지난 5일 안씨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강씨가 타고 다니는 외제차가 안씨 소유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강씨는 지난 2월 빗썸 관련 횡령 혐의로 구속됐다.
이날 오전 10시7분께 법원에 도착한 안씨는 '강종현과 어떤 관계냐', '청탁받은 사실이 있냐' 등 취재진의 질의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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