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일조권과 조망권을 침해받은 아파트 입주민들의 집단민원을 해결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일조권과 조망권을 침해받은 아파트 입주민들의 집단민원을 해결했다.
권익위는 6일 오후 인천 계양구 계양3동 행정복합센터에서 김태규 부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하고 '계양 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과 관련한 집단민원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 공사가 시작되면서 소음·분진을 막기 위해 10m 높이의 가설방음벽이 인근 아파트 앞에 설치됐다.
아파트 입주민들은 일조권과 조망권이 침해됐다며 기존 가설방음벽을 투시형 가설방음벽으로 바꿔 달라는 집단민원을 지난 1월 권익위에 제기했다.
권익위는 여러 차례 현장조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조정안을 마련했다. 기존 10m 높이에서 중 지상 3~10m까지는 투시형으로 바꿔 일조권과 조망권을 확보했다.
계양구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적극 협조해 공사소음도 줄이기로 합의했다.
김태규 부위원장은 "공공사업을 추진할 때는 인근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보호해야 한다. 공사 중 민원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기관 간 협업을 통해 선제적으로 해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관계기관에 협조를 당부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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