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이른바 '강남 납치·살해 사건'의 공범으로 추가 입건된 20대 남성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점담 부장판사는 6일 오전 10시 30분께 강도예비 혐의를 받는 이모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시작했다.
10시 5분께 법원에 들어선 이 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 '중간에 범행에서 이탈했는데 이유가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 없이 들어갔다.
이 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씨는 황대한(36)이 피해자의 가상화폐 등 금품을 빼앗은 후 살해하자는 제안을 받았다. 이에 따라 피해자를 미행하는 등 범행에 가담했다가 중단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달 2일 이 씨를 살인예비 혐의로 입건했으나 실제 살인으로 나아가지 않아 강도예비로 변경했다.
황대한 등은 지난달 29일 오후 11시46분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아파트 앞에서 귀가하던 40대 중반 여성을 차량으로 납치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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