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특혜를 주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실장 측이 검찰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진술 중 검찰에 유리한 부분만 법원에 선별적으로 제출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실장의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검찰과 정 전 실장의 변호인 측이 유 전 본부장의 진술 번복 이전의 진술 확보를 두고 공방을 펼쳤다.
정 전 실장 측은 "검찰이 제출한 녹음 증거 자료가 유 전 본부장이 진술을 번복한 이후 피해자 신문조서가 대부분"이라며 "신빙성 판단을 위해 이전 내용도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신빙성을 확인하기 위한 진술조서가 모두 누락됐다"며 "이전 진술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반대신문이 이뤄진다면 실질적 방어권이 타격을 입는다. 이 사건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해도 모든 자료는 법정에 제출돼야 한다"고 검찰의 협조를 요청했다.
검찰은 "다른 수사팀, 다른 수사시기에 수사했던 유동규의 조서 내용을 확보하거나 가지고 있지 않다"며 "검찰이 뭔가를 숨기고 왜곡하거나 취사선택했다고 말하는 부분에 이의제기한다"고 맞섰다.
또 "유동규는 2020년 10월부터 진술을 바꾸기 시작했다"며 "검찰 측은 해당 사건의 수사팀 또한 같은 달 개편됐으나 수사하면서 기록한 것들을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다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오후 재판 시작 전 정 전 실장 측 변호인단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 사건에서 진술을 번복한 유동규 등 대장동 일당의 말이 핵심 증거다. 번복 전 진술을 확보해야만 한다"며 "재판부에 진술을 확보한 뒤에 반대신문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지난 공판에서 언급된 CCTV 작동 여부에 대해서는 "검찰이 2018년 성남시에서 근무한 분의 진술을 근거로 주장하고 있다"며 "유 전 본부장이 뇌물을 준 것은 2013~2014년이라 증거가치가 없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성남시청 사무실에 CCTV가 있어 뇌물을 주고받을 수 없다는 정 전 실장 측의 주장에 대해 성남시청 사무실에 설치된 CCTV가 작동하지 않는 가짜라고 주장했다.
정 전 실장은 2013년 2월~2020년 10월 성남시 정책비서관과 경기도 정책실장으로 일하며 유 전 본부장에게 각종 사업 추진 등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7차례에 걸쳐 2억4000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는다.
2021년 9월 검찰의 압수수색이 임박하자 유 전 본부장에게 휴대전화를 창밖으로 던지라고 지시한 증거인멸교사 혐의도 있다.
검찰은 김만배 전 기자가 정 전 실장에게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로 선정되게 해달라고 청탁하며 대가로 천화동인 1호 지분 중 일부인 428억 원을 이재명 민주당 대표 측에 주기로 했다고 보고 있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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