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예비'→'강도 예비'로 죄명 변경
[더팩트ㅣ조소현 기자] 경찰이 서울 강남구에서 발생한 40대 여성 납치·살인 사건 공범 1명을 추가 입건한 데 이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피의자 신상공개위원회도 열 예정이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3일 해당 사건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4번째 피의자 20대 남성 A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지난 2일 A씨를 살인예비 혐의로 입건했지만 죄명을 강도예비 혐의로 바꿨다.
A씨는 체포된 황모(36) 씨가 피해자를 살해하자고 제안하자 미행 등에 가담했다가 중단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황 씨가 살인에 가담한 대가로 승용차 한 대를 주겠다고 제안했다'는 A씨의 진술을 확보했다.
이에 앞서 경찰은 "A씨는 살인예비에만 가담한 것으로 보여져 현재는 해당 혐의로만 입건했다"며 "수사 후 최종 적용 죄목을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황 씨는 이모(35) 씨, 연모(30) 씨와 함께 지난달 29일 오후 11시46분쯤 강남구 역삼동 한 아파트 단지 앞에서 40대 여성을 차량으로 납치해 살해한 뒤 대전 대청댐 인근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피해 여성의 가상자산을 노리고 3개월 전부터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날 이들의 피의자 신상공개위원회도 열기로 결정했다. 신상공개위원회는 오는 5일 비공개로 열릴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심의의 공정성, 독립성을 기하기 위해 시간과 장소는 공개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위원회는 경찰 내부위원 3명과 외부위원 4명이 참여해 피의자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형이 확정되지 않은 피의자 신상공개 결정인 만큼 범행 수단의 잔인성, 피해의 중대성, 혐의에 대한 충분한 증거 등을 검토한다.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3일 강도살인·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황 씨와 이 씨, 연 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sohyu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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