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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면적↑…'역세권청년주택' 전면 개편

  • 사회 | 2023-04-04 10:00

서울시, 2030년까지 12만 가구 공급 계획

서울시가 역세권청년주택의 관리비와 임대료는 낮추고, 주거면적은 넓히는 개선안을 마련했다. 사진은 송정역 인근에 청년주택 조감도./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역세권청년주택의 관리비와 임대료는 낮추고, 주거면적은 넓히는 개선안을 마련했다. 사진은 송정역 인근에 청년주택 조감도./서울시 제공

[더팩트ㅣ김이현 기자] 서울시가 역세권청년주택의 관리비와 임대료는 낮추고, 주거면적은 넓히는 개선안을 마련했다.

시는 4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한 청년안심주택 추진방안을 수립하고, 2030년까지 서울 시내에 청년안심주택 총 12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당초 공급목표는 2026년까지 6만5000가구였는데 수요 증가에 발맞춰 사업 기간과 공급 수를 확대했다.

역세권청년주택은 지하철역과 가까워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고, 주변 시세 대비 85~95% 수준으로 최장 10년까지 살 수 있다. 현재 시내 약 1만2000가구가 입주해 있다.

시는 우선 임대료와 관리비를 10%p씩 낮추기로 했다. 주변 시세 대비 75~85% 수준으로 임대료가 낮아지고, 월 10만~30만 원가량이던 관리비도 줄어든다. 입주자 모집 1년 전 주변 시세를 조사하고 결과를 공표해 투명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청년주택 입주자가 주차장 사용료를 납부할 경우 차량 이용을 허가한다. 원래 청년주택 입주요건은 유자녀·장애인, 생계형 차량 소유자 외에는 차량을 가지고 들어갈 수 없지만 이 기준을 없애고 주차장 사용료를 받아 관리비로 활용한다.

청년주택 사업대상지는 기존 역세권(지하철역 350m)에서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간선도로변 50m 내외까지 영역을 확대한다. 간선도로변에 공영주차장 등 기반시설이 갖춰져 있고, 노후 건축물이 많아 청년주택 개발이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간선도로변은 '준주거지역'을 원칙으로 해 이면부가 고밀개발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이미 충분히 개발된 간선도로변은 '상업지역' 상향을 일부 허용하고, 역세권도 개발 여건에 따라 350m 이내까지 허용한다.

아울러 세대 당 주거면적을 넓히고, 가구·마감 자재의 품질도 올린다. 1인가구 최소 주거면적을 전용 23㎡(기존 20㎡)로 확대하고, 마감재는 트렌드에 맞는 자재를 반영한다. 사업자마다 달랐던 빌트인 가전도 규격, 품질 등 기준을 정할 계획이다.

올해에 한해 건설자금 이자는 기존 1.5%에서 2%로 상향 지원한다. 사업자는 연 1억2000만 원의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전검토 절차도 폐지해 사업 기간을 단축시키기로 했다.

송파구 장지역에 있는 청년안심주택 지원센터는 용산구 삼각지역 인근으로 이전한다. 입주정보 제공부터 입주신청, 퇴거까지 전 거주기간에 걸쳐 불편함이 없도록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사업 혁신을 계기로 주거 걱정 없이 편안한 마음으로 오랜 기간 살 수 있는 청년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sp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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