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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3인조 납치·살해' 공범 1명 추가 입건…살인예비 혐의
주범 이모 씨, 피해자 코인업체 투자 8000만원 손실

서울 강남구에서 발생한 40대 여성 납치·살해 사건 주범 이모(35)씨가 3일 오전 서울 강남구 수서경찰서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위해 법원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서울 강남구에서 발생한 40대 여성 납치·살해 사건 주범 이모(35)씨가 3일 오전 서울 강남구 수서경찰서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위해 법원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조소현 기자] 경찰이 서울 강남구에서 발생한 40대 여성 납치·살해 사건 공범 1명을 추가 입건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3일 또 다른 피의자인 20대 A씨를 살인예비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체포된 황모(36) 씨가 피해자를 살해하자고 제안하자 미행 등에 가담했다가 중단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살인에 가담한 대가로 승용차 한 대를 주겠다고 황 씨가 제안했다'는 A씨의 진술을 확보했다.

경찰은 "A씨는 살인예비에만 가담한 것으로 보여져 현재는 해당 혐의로만 입건했다"며 "수사 후 최종 적용 죄목을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황 씨는 연모(30) 씨, 이모(35) 씨와 함께 지난달 29일 오후 11시46분쯤 강남구 역삼동 한 아파트 단지 앞에서 40대 여성을 차량으로 납치해 살해한 뒤 대전 대청댐 인근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피해 여성의 가상자산을 노리고 2~3개월 전부터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 중 1명이 사체를 대전 대청댐 인근에 유기했다고 자백해 시신을 수습했다.

이 씨가 범행 대상을 정하고 황 씨에게 제안한 뒤 황 씨가 다시 연 씨에게 제안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황 씨는 이 씨에게 범행 제의를 받은 후 지난해 9월 이 씨에게 현금 500만원을 받았고, 이후 200만원을 더 받았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를 직접 살해한 사람은 황 씨와 연 씨로 보인다"며 "이 씨는 범행을 제안하고 도구 등을 지원한 역할을 해 공모 관계가 인정됐다. 이들 모두에 강도살인·사체유기 혐의를 적용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날 이 씨가 지난 2020년 피해자가 근무하던 코인회사에 투자해 8000만원 상당의 손실을 봤다고도 파악했다. 이 씨는 해당 코인회사에 근무한 적이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정확한 피해 규모는 조사 중이다.

서울 강남구에서 발생한 40대 여성 납치·살해 사건 피의자 이 모(35)씨가 3일 오전 서울 강남구 수서경찰서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위해 법원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서울 강남구에서 발생한 40대 여성 납치·살해 사건 피의자 이 모(35)씨가 3일 오전 서울 강남구 수서경찰서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위해 법원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피의자 중 일부는 피해자의 가상화폐를 이체하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이체됐는지는 확인 중이다.

경찰은 범행 차량 내에서 발견된 주사기 속 액체를 마취제로 파악했다. 앞서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들은 피해자를 강제로 차에 태워 이동하는 과정에서 주사기를 사용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실제 피해자에게 투여됐는지는 부검결과 확인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았다. 구속 여부는 오후 중 결정될 전망이다.

sohyu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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