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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기술 유출 엔지니어 집유 판결에 검찰 '항소'

  • 사회 | 2023-04-03 13:55

"부정 취득해 사익 목적 활용…더 무거운 처벌 받아야"

서울중앙지검(사진)이 국내 반도체 관련 첨단 산업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전 삼성전자 엔지니어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새롬 기자
서울중앙지검(사진)이 국내 반도체 관련 첨단 산업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전 삼성전자 엔지니어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검찰이 국내 반도체 관련 첨단 산업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전 삼성전자 엔지니어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이성범 부장검사)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 국외 누설 등) 및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삼성전자 반도체 엔지니어 A 씨 사건의 1심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3일 밝혔다.

A 씨는 외국 경쟁업체 입사를 위해 최신 반도체 초미세 공정과 관련된 국가핵심기술과 영업비밀 등을 유출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징역 5년에 벌금 1억 원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는 해당 자료들이 해외로 유출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 관계자는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반도체 초미세 공정기술을 부정 취득하여 사익 목적으로 이를 활용했고, 그럼에도 공판 과정에서 본인의 혐의를 극히 일부만 인정하면서 반성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할 필요가 있다"며 "항소심에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설명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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