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오는 7일 박성민 전 부장 소환조사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이태원 참사 보고서 삭제 의혹으로 기소된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경무관)과 김진호 전 서울 용산경찰서 정보과장(경정)이 지시 여부를 놓고 진실 공방을 벌였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3일 오전 10시30분 증거인멸교사와 공용전자기록등손상교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 전 부장과 김 전 과장의 3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증거인멸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용산서 정보관 곽모 경위 재판도 함께 진행됐다.
애초 이 사건은 서부지법 형사1단독 강성수 부장판사가 심리했으나 검찰은 김 전 과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추가 기소할 계획을 밝히자 형사합의11부로 이송됐다. 이임재 전 용산서장(총경) 등 사건과 함께 심리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취지다.
박 전 부장은 곽 경위가 삭제한 '할로윈 축제 공공안녕 위험분석' 보고서 의혹은 전면 부인했다. 추가로 기소된 보고서 3건은 삭제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감찰 조사 시 제출할 계획이었다고 주장했다.
김 전 과장 측도 '할로윈 축제 공공안녕 위험분석' 보고서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추가로 기소된 나머지 보고서 3건은 삭제 주체가 본인이거나 고의성이 없기에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범죄가 성립되더라도 박 전 부장 지시를 받았을 뿐이라는 것이다.
검찰은 지난해 12월30일 용산서 정보관 김모 씨가 작성한 '할로윈 축제 공공안녕 위험분석' 보고서 삭제 의혹으로 이들을 기소한 뒤 용산서에서 작성된 경찰청과 서울청 SRI(Special Requirement of intelligence) 3건을 삭제·지시한 혐의로 지난 2월8일 추가 기소했다.
SRI는 경찰청과 서울청 등 상급 기관이 특정 사안이나 이슈를 놓고 현장 분위기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하급 기관에 내려보내는 체계다. 다만 검찰은 보고서 3건을 작성한 뒤 스스로 삭제한 경찰관과 삭제를 지시했다는 팀장은 기소하지 않았다.
곽 경위 측은 공소사실을 인정하지만 상사의 지시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삭제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위법성도 낮게 평가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전 과장의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다. 곽 경위도 관련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재판에 방청한 유족은 "피고인에 강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유가족은 평상으로 돌아가고 싶다. 다만 왜 큰 비극이 생겼는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 증거 의견을 듣고, 이후부터 증인신문을 진행하며 정식 재판 절차를 밟겠다고 설명했다.
박 전 부장과 김 전 과장은 곽 경위에 핼러윈 인파 우려 보고서인 '할로윈축제 공공안녕 위험분석' 보고서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지난해 말 재판에 넘겨졌다. 곽 경위는 이들의 지시를 받아 사제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박 전 부장 등은 지난 2월 추가 기소됐다.
검찰은 박 전 부장이 서울청에서 생산한 SRI 보고서를 삭제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서울청 정보분석 라인 간부 2명을 추가 입건한 상태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은 오는 7일 박 전 부장을 불러 조사할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부장 등의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24일 오후 2시30분에 열린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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