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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납치·살해범 '금전 목적' 진술…"3개월 전부터 계획"

  • 사회 | 2023-04-01 15:27

"피해자 코인 노렸다" 자백…경찰, 사실 확인 중

지난달 27일 서울 강남구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여성 납치 살해 사건은 피해자의 재산을 노린 계획 범죄인 것으로 나타났다./더팩트 DB
지난달 27일 서울 강남구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여성 납치 살해 사건은 피해자의 재산을 노린 계획 범죄인 것으로 나타났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지난달 29일 서울 강남구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여성 납치·살해 사건은 피해자의 재산을 노린 계획 범죄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피의자 A(30·무직) 씨, B(36·주류사 직원) 씨, C(35·법률사무소 직원) 씨 등 3명을 검거해 수사 중이라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B씨가 금전 목적으로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해 진위 여부를 확인 중이다.

피의자 중 1명은 피해자가 소유한 수십억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노리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했으나 사실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후 11시46분쯤 서울 강남구 모 아파트에서 남성 2명이 여성을 때리고 강제로 차량에 태웠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오후 11시53분쯤 순찰차가 도착해 주변 CCTV에서 범행 현장을 확인했다. 이어 전국청 172명을 동원해 추적한 끝에 공범 2명을 각각 경기도 성남시에서, 1명을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체포했다.

A,B씨는 각자 택시를 이용해 성남시로 이동 후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현금만 사용했다. 도보로 이동하거나 택시를 수차례 바꿔타고 옷을 갈아입기도 했다.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 중 1명이 피해자를 살해 후 사체를 대전지 대청댐 인근에 유기했다고 자백해 시신을 수습했다.

발견한 피해자 시신 1차 검시결과 사인이 밝혀지지 않아 정확한 사인규명을 위해 부검이 진행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 범행은 C씨가 B씨에게 처음 제안하고 B가 A씨에게 다시 제안하는 방식으로 공모가 이뤄졌다.

A,B씨는 납치 후 살해, 시신을 유기했고 C씨는 범행대상으로 피해자를 지목한 뒤 범행 도구 제공 등의 역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사전에 피해자를 대상으로 정하고 2~3개월 전부터 미행하거나 범행 도구를 마련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공범 여부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 중"이라며 "피의자 신상공개 여부는 범행 경위, 동기를 조사 후 신상공개 의회를 거쳐 공개할지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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