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증거인멸 도주 염려 없어"
가상화폐 테라를 간편 결제수단으로 도입해달라는 청탁과 대가를 받은 전 티몬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가상화폐 테라를 간편 결제수단으로 도입해달라는 청탁과 대가를 받은 전 티몬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지난달에 이어 두번째 기각이다.
유환우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1일 유모 전 티몬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유환우 부장판사는 "이미 사실관계가 상당 정도 규명됐다"며 "일부 혐의는 다툴 여지가 있어 방어권 행사가 필요하다.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을 고려할 때 증거 인멸 염려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유 전 대표는 티몬 이사회 의장이던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대표에게 테라를 간편결제수단으로 도입해달라는 청탁과 루나 코인을 대가로 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루나를 현금화해 39억여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은 지난달 17일에도 유 전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된 바 있다.
leslie@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