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김세정 기자·황지향 인턴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김규현 국가정보원장과 국정원 직원들을 피의사실공표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한다.
민주노총은 30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수사와 관련해 김 원장과 국정원 직원 3명을 피의사실공표와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공수처에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지난 1월 18일 국정원이 사무실을 압수수색할 당시 실시간으로 특정매체에 진행 상황이 보도됐다며 이를 '심각한 범죄행위'로 규정했다. 영장이 아니면 확인할 수 없는 혐의사실이 보도됐다고도 지적했다 .
민주노총은 "법원의 구속 결정에 따라 앞으로 법원의 최종적 판단이 나올 때까지 긴 시간이 소요될 것인데도 국정원은 압수수색 단계부터 피의사실을 수구 언론에 공표하며 민주노총과 연결 짓기에 열을 올린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23일 민주노총 경남본부에 대한 압수수색 당시 국정원 직원이 기자를 사칭한 것도 고발 내용에 포함됐다.
조형래 민주노총 경남본부장은 "변호인 입회하에 압수수색이 원만히 이뤄지고 있었는데 기자회견 중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 의심스러워서 물었더니 기자라고 했고, 증명할 수 있는 걸 요구했더니 몸을 피했다. 국정원 직원이 기자를 사칭했던 것"이라며 이를 민간인 불법 사찰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법률원 박지아 변호사는 "기자회견은 달리 법률에 저촉되는 바가 없다"며 "(기자회견이)국가안보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의심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는데도 경찰 정보관도 아닌 국정원이 자신의 신분을 속여가며 민간인을 사찰했다"고 말했다.
2024년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되는 것을 막고자 의도적으로 민주노총을 수사한다고도 의심했다.
민주노총은 "국정원은 요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생중계하면 수구언론은 이를 기사회하고, 국민의힘은 정치 쟁점화시킨다. 대통령은 대공 수사권 존치를 언급하면서 국보법 위반 혐의를 민주노총에 덧씌우려는 의도적 공세를 지속한다"며 "민주노총은 누구의 지령이나 일방적 입장을 가지고 움직이는 조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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