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현대엘레베이터 2대 주주인 다국적기업 쉰들러와 소송에서 일부 패소해 1700억원을 물게됐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현대엘리베이터 2대 주주인 다국적기업 쉰들러와 소송에서 일부 패소해 1700억 원을 물게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30일 쉰들러가 현정은 회장, 한상호 전 현대엘리베이터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대엘리베이터는 적대적 인수합병이 우려되는 계열사 현대상선 경영권을 유지하기 위해 계약기간 동안 현대상선 지분을 보유하면서 현대엘리베이터에 우호적 의결권을 행사하는 내용 등을 담은 파생상품계약을 여러 개 맺었다.
쉰들러는 현 회장이 파생상품계약으로 주가가 떨어져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면서 70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정상적인 경영행위라며 원고 패소 판결했으나 2심은 현 회장이 1700억원, 한 전 대표가 190억원을 손해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현 회장 등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현 회장 등이) 체약 체결 필요성이나 손실위험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으므로 대표이사로서 현대엘리베이터에 부담하는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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