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황교안·김관진·한민구 등 윗선 실체 주목
국민의힘이 고발한 문재인 전 대통령 등 수사도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현 국군방첩사령부) 계엄 문건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현천 전 사령관을 체포해 수사에 물꼬를 텄다. 청와대 윗선 개입 실체가 드러날지 주목된다. 다만 문건 성격을 놓고 의견이 갈리는 상황이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병주 부장검사)는 전날 오전 미국에서 5년여만에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조 전 사령관을 체포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조만간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계엄 문건 의혹은 2018년 당시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군인권센터 폭로로 제기됐다. 박 전 대통령 탄핵 정국인 2017년 기무사가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을 만들었는데, 헌법재판소 탄핵 기각 시 위수령을 발령하고 계엄령을 선포하려 했다는 것이다.
군·검 합동수사단이 꾸려졌지만, 핵심 인물 조 전 사령관이 2017년 12월 미국으로 출국한 뒤 귀국하지 않아 난항을 겪었다. 결국 2018년 11월 박 전 대통령과 황 전 대행,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참고인 중지, 조 전 사령관은 기소중지 처분됐다.
불기소이유통지서에 따르면 검찰은 우선 2016년 11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국면별 대비방안', '현 시국 관련 국면별 고려 사항', '통수권자 안위를 위한 군의 역할' 등 3건의 문건이 작성됐고, 계엄 선포가 포함됐으며 조 전 사령관에 보고된 사실을 인정했다.
헌재 탄핵 결정 한 달 전인 2017년 2월 조 전 사령관이 청와대에서 김관진 전 실장을, 국방부 고위정책간담회 종료 후 한민구 전 장관을 만났다고 보고 있다. 이후에 태스크포스(TF)가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이 작성해 한 전 장관에 보고했다고 본다.
그러나 한 전 장관은 조 전 사령관 등에 구체적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부인한다. 김 전 실장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2016년 기우진 전 기무사 수사단장 진술을 토대로 조 전 사령관과 김 전 실장 사이 연락이 있었다고 의심하는 상황이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과 황 전 대행이 조 전 사령관과 사전 교감이 있었다고 의심하지만, 문건 작성에 관련됐다는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결국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조 전 사령관의 진술이 중요하다는 평가가 있다.
재수사 과정에서 실체가 밝혀질지 주목되지만 내란음모 혐의 입증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있다. 성립되려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음모 또는 예비해야 하고, 2인 이상 합의해 공격 대상·목표를 설정해 실행한다는 '확정적 의미'가 있어야 한다.
문건 작성이 계엄 실행행위로 나아간다는 '확정적 의미' 합의였는지, 실질적인 위험성이 있는지를 따져야 하지만, 조 전 사령관이 다른 피의자들과 구체적 공모가 있었는지를 쉽게 밝히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있다. 검찰이 '확정적 의미'로 볼 증거를 확보하느냐가 관건인 셈이다.
그러나 문건 성격을 놓고 의견이 갈리는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9월 문건에 불법성이 없는 줄 알고도 내란음모 목적으로 몰아 기무사 해체에 활용했다며,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등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보수 성향 변호사단체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은 지난해 10월 확인되지 않은 이유로 기무사를 해체하고, 합수단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 등을 고발했다. 이철희 민주당 의원은 군사기밀누설 혐의로 고발됐다. 서부지검은 두 사건도 수사 중이다.
박 전 대통령 등을 고발한 군인권센터는 29일 성명서를 내고 조 전 사령관 구속영장 청구를 촉구했다. 센터는 "장래에 도주의 우려가 충분하고, 범죄 혐의도 충분히 소명된 상태"라며 "48시간 안에 수사를 마무리할 수준은 아니다. 즉각 신병을 확보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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