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장업종 부동산 대상…기업 유치 활성화
·서울시가 성수지역 IT산업 활성화를 위해 부동산 취득세 50% 감면 혜택을 준다. 지구 주변 및 지구 결정도./서울시 제공
[더팩트ㅣ문화영 기자] 서울시가 성수지역 IT산업 활성화를 위해 부동산 취득세 50% 감면 혜택을 준다.
서울시는 성수IT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내에서 정보통신(IT) 및 연구개발(R&D) 산업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50%를 감면해준다고 27일 밝혔다. 감면 기간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다.
이번 인센티브는 IT 및 R&D 위주 산업 유치를 더욱 활성화한다는 취지다. 감면대상은 지구 내 권장업종에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해 신·증축하는 부동산과 권장 업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최초로 분양받는 부동산, 권장업종시설로 지정받지 않은 부동산을 권장업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이다.
다만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권장업종시설로 지정받지 못하거나 5년 이내에 취소된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해당 용도로 사용한 기간이 5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등에는 취득세가 추징된다.
이 지구는 성동구 성수동2가3동 일대로 2010년 지정됐다. 강남과 가까운 입지적 장점을 살려 IT와 R&D 등 동북권 첨단산업 클러스터로 발전시킨다는 구상이다.
권장업종에 사용되는 산업시설은 용적률 최대 120%, 건물 높이제한 최대 120%까지 건축규제를 완화 적용한다. 권장업종 중소기업에는 건설자금 최대 100억 원, 입주자금 8억 원, 경영안정자금 5억 원 등 융자지원을 제공한다.
cultur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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