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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만원 채권자 살해' 40대 1심 징역 35년

  • 사회 | 2023-03-24 15:40

강도살인·절도·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채무 관계에 있는 지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35년을 받았다./더팩트 DB
채무 관계에 있는 지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35년을 받았다./더팩트 DB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채무 관계에 있는 지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35년을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강도살인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절도 혐의로 구속 기소된 오모(40) 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10년 위치추적 전자장비 부착 명령도 했다.

오 씨는 살인 행위는 인정하지만, 채무면탈을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변제 일시 직전에 범행이 이뤄졌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졸피뎀을 처방받아 스스로 사용한 것이라는 오씨의 주장도 피해자의 주량과 행동 등을 근거로 배척했다. 다만 검찰은 4정을 사용했다고 봤으나,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며 불상량을 투약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강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은 참작 사유이기는 하지만 반인륜적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다"며 "범행은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것으로 보이고, 유족이 갖는 고통과 슬픔을 고려하면 중한 형이 불가피하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오 씨는 지난해 9월 서대문구 한 주점에서 수천만원을 빌린 A씨가 마시던 술잔에 수면제인 졸피뎀을 타 먹인 뒤 경기 김포시 아라뱃길로 이동해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오 씨는 피해자가 갖고 있던 명품 시계도 훔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과 경찰 조사 결과 빌린 돈을 못 갚게 되자 도구 등을 준비하며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오 씨는 범행 직후 도주했으나 경찰은 나흘 뒤 경남 거제에서 검거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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