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시법·공유재산법 위반 확인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시민단체가 설치한 서울 중구 서울광장 분향소 설치 과정을 놓고 경찰이 입건 전 조사(내사)에 나섰다. /이동률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시민단체가 서울 중구 서울광장 분향소를 설치한 과정을 놓고 경찰이 입건 전 조사(내사)에 나섰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24일 오전 10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공유재산법 위반 혐의로 안지중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대책위) 운영위원장을 불러 조사했다.
조사에 앞서 안 위원장은 "가해자가 피해자를 겁박하는 수단이 될지 모르겠으나 분향소는 마땅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경찰 협조로 마련될 사항으로 집시법에도 적용이 안 되는 상황인데 조사까지 이뤄진 것은 상당히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지난달 4일 사전 신고된 행진 경로를 벗어나 서울광장에 분향소를 기습 설치했다. 경찰은 서울시 허가 없이 서울광장 옆 인도를 검거해 분향소를 설치한 사실이 위법한지 들여다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혐의점이 있다고 보고 조사를 진행했다"라며 "조만간 입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bell@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