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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헌재 '검수완박' 결정 존중하지만 아쉽다"
대검찰청은 23일 개정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각하한 헌재 결정을 놓고
대검찰청은 23일 개정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각하한 헌재 결정을 놓고 "존중하지만 아쉽다"고 밝혔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검찰청은 23일 개정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각하한 헌재 결정을 놓고 "존중하지만 아쉽다"고 밝혔다.

대검은 헌재 결정 후 입장문을 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 국회 입법행위의 절차에 있어 위헌, 위법성이 있음을 헌법재판소에서 확인해 준 점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직결된 법률의 위헌성 여부에 실질적 본안판단 없이 형식적으로 판단해 5:4로 각하한 점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한다"며 "검찰은 어떠한 법률과 제도 아래에서도 범죄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검찰 본연의 업무를 흔들림 없이 수행하겠다"고 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국민의힘 유상범·전주혜 의원이 낸 권한쟁의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의 개정 법안 가결 선포행위는 국회의원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했다고 결정했다. 다만 가결 선포한 법안의 무효 확인 청구는 기각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사 6명이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는 청구인 적격이 없거나 검사의 헌법상 권한이 침해되지 않았다며 각하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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