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원전 의혹 사건 재판부에 의견서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재판에서 고리1호기와 달리 월성1호기는 불법적으로 폐쇄됐다는 검찰 측의 분석이 나왔다.
검찰은 21일 대전지법 형사11부(최석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등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재판에서 이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채 전 비서관 측 변호인은 앞선 공판에서 박근혜 정부 당시 고리1호기가 폐쇄된 것처럼 월성1호기 폐쇄도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변론한 바 있다. 원전확대 입장이던 박근혜 정부에서도 경제성과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고리1호기를 지역수용성을 이유로 폐쇄했는데 경제성 지적을 받고 수명연장이 위법이라는 판결까지 난 월성1호기 폐쇄는 당연하다는 논리다. 이에 따라 한수원이 배임을 우려해 조기 폐쇄를 반대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것이다.
검찰은 의견서에서 월성1호기 폐쇄는 고리1호기와 비교해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강조했다. 고리1호기는 산업부의 영구정지 권고 후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이사회를 거쳐 가동을 중단했지만 월성1호기는 법적 근거도 없이 폐쇄가 추진됐고 산업부가 반대하는 한수원을 압박해 조기 폐쇄 의향을 담은 설비현황조사표를 제출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월성1호기는 최신 안전기준인 'R-7'을 충족하지 못해 지난 2017년 시민단체가 제기한 수명연장허가 무효 소송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패소했다는 게 채 전 비서관 측의 주장이다. 이에 검찰은 법원이 월성1호기 계속 가동 중단을 요구하는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면서 'R-7'은 월성원전 건설 후 제정됐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판시했다고 반박했다.
한수원은 정부 기관이므로 자율성이 없다는 피고인 측 주장을 놓고는 한수원은 시장형 공기업으로 막대한 손해가 불가피한 정부 지시를 따를 의무가 없다고 지적했다.
채희봉 전 비서관과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인 탈원전 추진을 위해 배임을 우려하는 한수원을 압박해 월성1호기를 조기 폐쇄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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