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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에코프로 압수수색…내부정보 주식거래 의혹

  • 사회 | 2023-03-20 10:37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검찰이 코스닥 상장사 에크프로 전현직 임직원의 주식 불공정거래 의혹을 추가로 포착하고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이덕인 기자
검찰이 코스닥 상장사 에크프로 전현직 임직원의 주식 불공정거래 의혹을 추가로 포착하고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이덕인 기자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검찰이 코스닥 상장사 에크프로 전현직 임직원의 주식 불공정거래 의혹을 추가로 포착하고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2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이승형 부장검사)와 금융위원회 특별사법경찰은 16일과 17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충주 청주시 에코프로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검찰과 금융당국은 2020∼2021년께 에코프로 전현직 임직원이 미공개 정보 등을 이용해 주식 거래를 한 뒤 부당이득을 얻은 정황을 추가로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패스트트랙'(신속 수사전환) 절차를 활용해 검찰과 신속히 공조 수사에 나섰다.

검찰의 에코프로 임직원 관련 불공정거래 의혹 수사는 이번이 두 번째다.

이에 앞서 이모 전 에코프로 회장은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9월 사이 자사 중장기 공급계약 정보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올라가기 전 차명 증권계좌를 이용해 미리 주식을 매수한 뒤 되팔아 11억여 원의 시세차익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회장은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35억 원을 선고받았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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