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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 키웠는데 알고보니 남의 딸…법원 "과실 배상해야"

  • 사회 | 2023-03-18 13:40

"총 1억5000만원 지급해야"

출산한 아이가 병원에서 뒤바뀐 사실을 40여년 만에 알게 됐다며 일가족이 산부인과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더팩트DB
출산한 아이가 병원에서 뒤바뀐 사실을 40여년 만에 알게 됐다며 일가족이 산부인과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더팩트DB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출산한 아이가 병원에서 뒤바뀐 사실을 40여년 만에 알게 됐다며 일가족이 산부인과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13단독 김진희 판사는 최근 남편과 아내 A·B씨와 이들이 키워온 딸 C씨가 산부인과 병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병원이 이들에 각 5000만원, 총 1억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산부인과에서 아이가 바뀌었다는 명확한 근거는 없으나, 아이가 자라는 동안 다른 아이와 뒤바뀔 가능성은 매우 작다"라며 "친생자가 아닌 C씨를 부모에 인도한 것은 피고나 피고가 고용한 간호사 등 과실에 이른 것으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라고 판단했다.

B씨는 1980년 경기도 수원 한 산부인과 병원에서 출산했다. A·B씨는 C씨를 친딸로 생각하고 양육했으나, 지난해 4월 자신들 사이에서 나올 수 없는 혈액형 보유자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유전자 검사를 통해 친자 관계가 아니라는 결과를 파악했다.

A·B씨는 산부인과에 관련 내용을 문의했으나 병원은 당시 기록을 폐기한 상태였다. C씨의 친부모를 확인할 방법도, A·B씨의 친딸도 알 방법이 없게 된 것이다. 이들은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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