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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안지 외부 유출…연세대 교수 벌금 500만 원

  • 사회 | 2023-03-18 10:33

공공기록물법 위반 혐의

공공기록물인 시험 답안지를 외부로 유출해 무단으로 파기한 연세대학교 교수가 벌금형을 받았다. /더팩트DB
공공기록물인 시험 답안지를 외부로 유출해 무단으로 파기한 연세대학교 교수가 벌금형을 받았다. /더팩트DB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공공기록물인 시험 답안지를 외부로 유출해 무단으로 파기한 혐의를 받는 연세대학교 교수가 벌금형을 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윤양지 판사는 지난 9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공공기록물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연세대 교수 A(53) 씨에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보관하던 공공기록물인 시험 답안지를 주거지 소재 쓰레기 처리장에 버려 파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공기록물법상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에서는 업무와 관련해 생산하거나 접수한 모든 형태 기록정보 자료는 기록물로서 파기해서는 안 된다.

A씨는 고의로 답안지를 파기·폐기한 것이 아니며 공공기록물이라는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답안지 옆면 등에 폐토너 가루가 일부 묻어, 가루의 비산으로 공기 오염 우려가 있어 버렸다는 주장이다.

재판부는 "공기 오염 우려가 있었다 하더라도 답안지 접근과 보관이 불가능해 관리가 사실상 불가능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는 점, 답안지가 공공기록물에 해당하는 사실과 본인이 보관자 지위에 있음을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 담당 부서를 통해 답안지 폐기 필요성 여부 판단과 관련 규정에 따른 소정의 절차에 따른 폐기 과정을 거치는 것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임의로 답안지를 버린 점은 무단 파기에 해당한다"고 봤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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