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성하고 우발적 범행" 무기징역서 감형한 원심 확정
채팅앱에서 만난 여성을 스토킹하다 건물주까지 살해한 40대에게 징역 30년이 확정됐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채팅앱에서 만난 여성을 스토킹하다 애먼 원룸 건물주까지 살해한 40대에게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6일 살인, 특수건조물 침입, 스토킹처벌법 위반, 특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21년 11월 채팅앱에서 만난 여성 B(43) 씨를 스토킹하고 폭행, 강간, 감금한 혐의를 받았다.
B씨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뒤 만나주지 않자 행방을 쫓던 중 B씨의 여동생이 사는 원룸 건물 빈방에 허락없이 거주하다 마주친 건물주 C(64) 씨를 살해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아왔다.
1심은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취업제한명령 10년을 명령했다.
2심은 징역 30년으로 감형했다. A씨가 항소심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피해자 유족에게 사죄했다는 이유다. C씨 살해는 우발적 범행으로 보여 무기징역은 다소 무거운 형벌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형을 확정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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