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구 측 "적법한 취재 행위"
오세훈 서울시장의 배우자인 송현옥 세종대 영화예술학과 교수의 강의실에 침입해 녹음을 시도한 시민언론 더탐사 강진구 대표가 첫 공판에서 혐의 사실을 부인했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조소현 인턴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의 배우자인 송현옥 세종대 영화예술학과 교수의 강의실에 침입해 녹음을 시도한 시민언론 더탐사 강진구 대표가 첫 공판에서 혐의 사실을 부인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김선숙 판사는 15일 방실침입죄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강 대표의 1차 공판을 열었다.
강 대표 측은 이날 재판에서 "강의실이 아닌 연습실에 들어갔다"며 "노크도 했고 취재 목적도 밝혔다. 조교가 퇴거를 요구한 사실도 없다. 취재를 진행하다가 (연습) 단원들에게 곤란한 질문이 있어 밖에서 마저 이야기해 방실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취재 기자 고소는 전형적인 '전략적 봉쇄 소송'이라고도 비판했다. 강 대표 측은 "고위공직자인 오 시장의 부인이 자신의 비리 의혹을 취재하는 기자를 고발한 것은 헌법상 국민의 권리를 위축시키려는 의도"라며 "기자들은 취재원에 자유롭게 접근할 권리가 있다. 적법한 취재 행위라 범죄 행위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강 대표는 지난해 5월 송 교수의 수업에 몰래 들어가 녹음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강 대표는 송 교수의 '학생 갑질'과 딸 오모 씨의 '엄마 찬스' 등에 관해 질문을 하는 등 취재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 교수 측은 강 대표를 서울 강동경찰서에 고소했고 사건은 서울동부지검으로 넘어갔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30일 강 대표를 방실침입죄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강 대표의 다음 공판은 오는 5월 17일 열린다.
sohyu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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