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집회 등 참가 반정부·반미투쟁 벌여"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른바 '창원간첩단'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이 북한 공작원의 지령과 공작금을 받아 활동한 혐의를 받는 '자통민중전위' 4명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15일 자통민중전위 총책 A(60) 씨, 경남 서부지역 책임자 B(44) 씨, 경남 동부지역 책임자 C(58) 씨, 서울지역 책임자 D(55) 씨 등을 특수잠입·탈출·회합 등 국가보안법위반죄, 범죄단체활동죄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이 2016년부터 캄보디아, 베트남에서 대남공작기구인 북한 문화교류국 공작원들과 만나 공작금을 받은 후 국내로 잠입, 약 5년간 수십회에 걸쳐 북 지령에 따라 국내정세를 수집해 북한에 보고했다고 파악했다.
검찰에 따르면 구속 기소된 4명은 노동자대회, 시민단체 연대, 촛불집회를 활용해 정권 퇴진·반미 운동을 벌였다. 유튜브·SNS상에 유언비어를 유포하거나 국민청원 등으로 여론전도 전개했다.
합법적 시민단체를 외곽기구로, '자통민중전위'를 비공개조직으로 둬 총책 A씨를 정점으로 '단선연계 복선포치'를 기본형태로 운영했다. 복선포치는 보안을 위해 상하위 조직원끼리만 일대일 접촉하고 하위직원끼리는 서로 접촉이 없이 활동하는 조직 운영방식을 말한다.
북한과는 '스테가노그라피' 프로그램을 이용해 암호화한 문서를 외국계 클라우드에 올려 공유하는 방식으로 연락해왔다고 조사됐다.
국정원은 2016년 3월 내사에 착수했으며 지난해 11월9일 경찰과 함께 4명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당시는 암호화된 USB가 든 지갑을 창밖으로 던지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월28일 체포된 이들은 체포적부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됐으며 2월1일 구속 후 청구한 구속적부심도 기각됐다. 검찰 송치 후에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해 조사에 불응했으며 검찰은 국가보안법에 따라 2차례 구속기간을 연장한 끝에 기소했다.
국내 선거일정과 정치상황을 반영해 반정부 투쟁을 벌이고 노동자·농민·학생단체에 침투해 조직원을 포섭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정부를 비난하고 여론 분열을 조장하는 선전활동 등 지령을 지속적으로 실행했다고도 봤다.
검찰 관계자는 "추가 공범 수사를 계속하는 한편, 국민의 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국가안보 위해사범에 대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수사에 참여한 검사들로 공판팀을 구성해 공소유지에 나설 예정이다.
피고인 중 일부는 검찰 수사에 항의해 40일 이상 단식 끝에 지난 8일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피의자에게 출석을 통보하는 검찰의 조치는 기본권 침해라며 헌법재판소 헌법소원심판, 국가인권위원회 진정도 청구한 상태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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