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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성추행 혐의' 전 서울대 교수, 항소심도 무죄

  • 사회 | 2023-03-14 17:17

1심 국민참여재판서 만장일치 무죄
"피해자 진술 일관적이지 않다"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서울대 교수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새롬 기자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서울대 교수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서울대 교수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1부(김길량 진현민 김형배 부장판사)는 14일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서울대 서어서문학과 교수 A 씨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서울대 인권센터와 경찰, 1심 법정에서 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데 대해 수긍할 만한 설명을 내놓지 못했다"며 "피고인의 일부 행위는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추행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A 씨는 2015~2017년 해외 학회에 동행한 제자 B 씨의 정수리를 쓰다듬거나, 다리를 만지고 강제로 팔짱을 끼는 등 모두 3차례에 걸쳐 강제추행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았다.

B 씨는 2019년 A 씨의 성추행을 고발하는 대자보를 작성해 피해 사실을 알렸고, 서울대는 교원징계위원회 결과에 따라 같은 해 8월 A 씨를 해임 처분했다. 이듬해 4월 A 씨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6월 1심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배심원 역시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검사가 피고인이 유죄라는 걸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해야 한다는 형사재판의 대원칙에 비춰 피해자의 불쾌감은 인정되지만 (피고인의 행위를) 강제추행죄에서 정하는 추행으로 볼 수 없다"라며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데 일관되지 않고 번복되는 점, 사건 직후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등에 비춰볼 때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시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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