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 사용료 아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금"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영업비밀 유출 피해로 받은 합의금을 지적재산 사용료로 보고 세금을 부과한 세무 당국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A 사가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 사 부장으로 근무하던 B 씨는 C 사로 이직하면서 A 사 서버에 저장된 주요 자료를 외부로 유출한 혐의 등으로 형사재판에 넘겨져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B 사는 임직원의 민·형사상 책임을 면하는 대가로 A 사측에 3400만 달러의 합의금을 지급했다.
문제는 A 사의 한국 자회사에 지급된 합의금 1700만 달러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이 사건 합의금은 지적재산 사용에 따른 사용료에 해당한다"라고 전제한 뒤 부가가치세 매출 누락을 이유로 약 30억 원을 부과하면서 발생했다.
A 사는 세무 당국 처분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됐다.
이에 A 사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1심 법원은 A 사의 손을 들었다.
재판부는 "C 사는 자사 임직원의 민·형사상 책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합의를 체결했다"라며 "실제로 C 사는 이 합의를 통해 임직원의 손해배상 책임과 형사책임을 면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합의금은 지적재산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성격을 가진다"라며 "단순히 지적재산에 대한 장래의 사용료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용역의 공급대가’'라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세무 당국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세무 당국은 합의서에 효력발생일과 확약 기간 등 일반적인 손해배상금 합의서라면 존재할 수 없는 내용이 기재된 점을 바탕으로 세금을 부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해당 합의서에 "합의서의 효력발생일 전까지 기밀 지적재산을 침해해 발생한 책임을 면제한다"라는 조항이 있는 점을 들어 맥락상 효력발생일 등과 관련된 사항이 기재될 수밖에 없었다고 판단했다.
세무 당국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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