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무마 대가로 뇌물을 받은 인천세관 간부가 구속됐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불법 해외송금 수사 무마 대가로 1억원대 뇌물을 받은 인천세관 간부가 구속됐다.
윤재남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혐의로 인천본부세관 국장 A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재남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국제범죄수사부(나욱진 부장검사)는 A씨가 지난해 4~9월 불법 해외송금 사건에 연루된 송금업체에 수사 무마 명목으로 6억원의 뇌물을 요구하고 1억3000만원의 뇌물을 받았다고 본다.
지난 8일에는 A씨에 대해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검찰과 서울본부세관은 국내가상자산거래소 시세가 해외보다 높은 현상인 '김치프리미엄'을 노리고 4조원 규모 외화를 불법 해외송금한 일당 사건을 수사하면서 A씨의 뇌물수수 혐의를 포착했다.
leslie@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