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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 대가 금품' 유덕열 전 동대문구청장 구속영장 기각

  • 사회 | 2023-03-09 21:04
수뢰 후 부정 처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유덕열 전 동대문구청장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수뢰 후 부정 처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유덕열 전 동대문구청장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승진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유덕열 전 서울 동대문구청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윤재남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수뢰후부정처사 등 혐의를 받는 유 전 구청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윤재남 부장판사는 "피의자 주거가 일정하며 앞으로도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 한다. 기록과 심문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춰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며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유 전 구청장은 재직 시절 승진 인사 대가로 자신의 비서실장을 통해 직원들에게 최소 5000만원의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유 전 구청장은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취재진에 "전혀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지난해 두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반려했다.

이번 세번째 신청 끝에 검찰도 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 결과가 나왔다.

이에 앞서 유 전 구청장의 전 비서실장 A씨는 지난해 11월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유 전 구청장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총 4선을 기록했으며 3선 제한으로 지난해 지방선거에 출마하지 않았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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