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한 뒤 합의 과정에서 택시기사에게 폭행 장면을 지워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고법 형사2부(이원범 한기수 남우현 부장판사)는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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