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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 변심 계기 증언…"10년간 이재명 위해 살았다"
지난해 9월 돌연 "경선자금 전달" 진술
"변호사 보낸 무렵부터 의심 생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지난해 9월에 이르러서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측에 대선 경선 자금을 전달했다고 진술한 배경으로 이 대표에 대한 실망감을 들었다.

유 전 본부장은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공판에서 "10년간 이재명을 위해 살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유 전 본부장은 지난해 9월 26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사건 3회 조사 때부터 심경 변화를 일으켰다. 그는 검사에게 진술하고 싶은 사항이 있다며 "김용에게 이재명 대선 경선 자금을 전달했다"라고 진술했다.

그 배경으로는 "그 무렵부터 의심이 생기기 시작했다"며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생겨난 게 변호사 부분이었다. 차라리 (변호사를) 보내지 않았다면 지금도 그 상태에 머물렀을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유 전 본부장이 언급한 변호사는 지난해 10월 그의 사건을 선임하겠다며 검사실에 연락한 전모 변호사와, 비슷한 시기 유 전 본부장 배우자가 근황을 궁금해한다는 이유로 유 전 본부장의 접견을 요구했던 김 모 변호사를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변호사 선임 의사를 밝히지 않았는데도 김 전 부원장과 친분이 있는 변호사 2명이 변호인으로 선임됐다고 주장한다. 유 전 본부장이 이 대표와 민주당 측에 불리한 진술을 하지 못하도록 특정 변호인을 붙여 감시했다는 의심이다.

유 전 본부장은 또 "사실 저는 10년간 스스로 이재명을 위해 산다고 세뇌시켜 왔다. (이 대표가) 대법원에서도 패소하면 광화문에서 분신할 생각도 했다"라고 설명했다. 유 전 본부장이 '패소하면 분신할 생각도 했다'라고 언급한 사건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사건을 말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 이 혐의로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의 파기환송으로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 대표에 대한 '충성심'으로 경선 자금을 건넨 사실을 숨겨왔으나 2022년 9월 무렵 심경에 변화가 생겨 사실을 폭로했다는 취지다.

유 전 본부장의 증언은 이 대표의 측근인 김 전 부원장과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기소되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유 전 본부장은 김 전 부원장과 공모해 대장동 일당에게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재판에는 증인 자격으로 법정에 섰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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